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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몫 늘리면 감세'…차등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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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9월 1일 ‘차등배당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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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의 핵심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한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차 의원은 “그동안 단순히 고배당을 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번 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배당 구조 개선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며 “지배주주의 배당 방식을 바꾸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에 어긋나지만, 최대주주가 스스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전체 주주 이익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는 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는 주당 300원을 배당하며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에만 적용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 악용을 막았다.


차 의원은 “단순한 고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몫을 보장하는 기업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투자자 권리 강화와 기업 배당정책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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