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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감염증'…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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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박쥐와 돼지에게서 전파, 인도·방글라데시서 산발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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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이날부터 개정·시행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뒤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온 고위험 감염병이다. 과일박쥐와 돼지를 비롯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같은 식품 섭취나 환자 체액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발열·두통 같은 초기 증상에서 시작해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치명률은 40~75%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했다. 실제로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에서는 올해 4명이 감염돼 2명이 숨졌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 3명 전원이 사망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현재 낮은 편이지만, 치명률이 높은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정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환자는 즉시 신고·격리 조치를 받아야 하고, 접촉자 관리와 역학조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이후 제1급감염병이 새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RT-PCR을 활용한 진단검사 체계를 갖췄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발열·두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내원 시 즉시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임승관 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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