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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단속 5년 새 40배 증가…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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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골머리가 깊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가 미흡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40건에 불과했던 지정구역 외 차박 단속 건수가 2025년 1,565건으로 최근 5년간 40배 증가했다.


현행 「주차장법」 제6조의3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화기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법」 제75조는 도로 파손이나 교통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차박으로 단속된 사례는 총 3,633건에 달했다. 항·포구 3,293건, 강변 180건, 공영주차장 44건, 그 외 주차장 38건 순이었다.


차박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6건이던 민원은 2024년 41건, 2025년 57건으로 늘었다.


각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원이나 노지에서 차박 및 캠핑카·캠핑 텐트를 단속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의 규정이 미흡해 강제 단속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원도 한 지자체는 “도로변과 공터에서 야영·차박하는 행위로 주민 불편과 갈등이 증가하지만, 법령 부재로 강제 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도 “노지에 설치되는 캠핑카와 텐트 단속 근거가 불분명해 안내와 계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단속 규정이 없는 곳에서 차박으로 사람과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캠핑 문화 발전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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