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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본죽&비빔밥, 식품위생법 위반 1위…최근 5년간 101건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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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자주 찾는 한식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 계열 브랜드 ‘본죽’과 ‘본죽&비빔밥’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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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사진=장종태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49건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두찜 71건 ▲한솥 61건 ▲본죽&비빔밥 55건 ▲본죽 46건 ▲땅스부대찌개 16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본아이에프 계열사인 본죽(46건)과 본죽&비빔밥(55건)을 합치면 101건으로, 전체 위반의 40.6%를 차지했다. 한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28건에서 2021년 42건(50% 증가), 2022년 58건(38% 증가), 2023년 62건(7% 증가)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4년에는 4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2025년) 들어서만 이미 10건이 적발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항목이 전체 위반의 74.7%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2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건 등이었다. 특히 본아이에프 계열사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은 46건으로, 전체의 48.4%에 달해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본죽&비빔밥에서 기준 및 규격 위반 24건, 위생교육 미이수 21건이 발생했고, 본죽에서는 기준 및 규격 위반 22건, 위생교육 미이수 15건이 적발됐다.


장종태 의원은 “환절기를 맞아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죽·도시락 프랜차이즈에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계적인 점검과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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