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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 또 적발”…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5년간 41건, 반복 위반 여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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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레코리아·유한킴벌리 등 4개사 재적발
  • 사용금지 원료·미생물 기준 초과 등 품질관리 부실
  • 소병훈 의원 “사후조치만으론 재발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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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일러스트=픽사베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반복 적발돼, 사후조치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유형 중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이 14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 기준 초과’ 등 기타 위반이 27건(66%)이었다.


■ “같은 업체 또 걸렸다”…필레코리아·유한킴벌리 등 4곳 재적발


올해도 과거 제재를 받았던 업체가 다시 적발됐다. 2025년 ‘매직블랙’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된 필레코리아는 이미 2022년에도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유브이선크림’에서 pH 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위반 유형은 아니지만 동일 기업이 재차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단속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복(재)적발된 업체는 필레코리아, 유한킴벌리, 와이제이인터내셔널, 플로라무역 등 4곳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물티슈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 초과, 와이제이인터내셔널과 플로라무역은 헤나 제품의 미생물 오염으로 각각 2년 연속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든 중소 브랜드든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품질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 올해만 6개 기업 제재…금지 원료·미생물 기준 위반 잇따라


2025년 상반기에도 총 6개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5건)였고, 미생물 기준 초과(1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다수는 제조 과정에서 금지 성분이 함유됐거나 허용치를 초과한 사례로, 장기간 사용 시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생물 초과는 제조시설 위생관리 미흡이나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품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위해평가 주기 단축과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매년 약 1,200여 품목을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제조·유통 전반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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