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도 단속 권한 없어 온라인 불법거래 ‘사각지대’ 방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이제는 KTX 등 열차표까지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적발만 하고도 처벌은 ‘전무’, 사실상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 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가 4년 만에 32배 이상 폭증했다.
2021년 34건에 불과하던 암표 적발 건수가 지난해 1,09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이 적발돼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물 삭제 요청 359건, 국토부·경찰청 수사의뢰 265건이 이뤄졌다.
■ “적발은 했지만 과태료는 0건”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코레일·SR로부터 부정판매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구매이력 등)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 역시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승차권 불법 거래가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코레일은 올해 초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암표 근절 방안’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보고서에는 △암표 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로 이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를 금지하는 등 처벌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의원은 “암표 등 불법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그 피해가 정상 요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차 암표 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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