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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업무용 차량 ‘장·차관 전용’으로 돌려 써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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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 편법 운행… 총 6대 ‘몰아쓰기’ 드러나
  • 김희정 의원 “교통정책 주무부처의 기본 관리도 부실… 즉각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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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장·차관 전용 차량을 사실상 두 배로 늘려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배정된 전용 차량 3대 외에 일반업무용 차량 3대를 추가로 장·차관 전용으로 돌려 쓰면서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 소속 공용차량은 총 21대이며 이 중 장·차관 전용 차량은 기아 K8, 제네시스 G80(2대) 등 3대다.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18대 중 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 등 3대를 서울에 별도 배치해 장관·차관의 추가 전용 차량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일반업무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 이동 거리 등을 적는 차량운행일지가 단 한 차례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이미 장·차관 전용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 직원의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일반 업무용 차량을 추가 전용으로 돌려 쓰고, 이를 위해 전담 운전직원 3명까지 별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용 차량을 ‘제왕적 의전수단’처럼 방만하게 운영해 온 셈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정책 주무부처가 차량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차관 전용 차량을 사실상 확대 운영한 편법을 즉각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용 차량은 공직자 편의를 위한 국가 자산인 만큼 정당한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반 직원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운행기록을 철저히 남겨 투명한 차량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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