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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기간 상향’ 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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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사례 계기… 최대 10년서 3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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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간치상, 유사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가 일괄적으로 비공개 처리된다.


나 의원은 특히 조두순과 같은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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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조차 5년만 지나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처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통제를 이탈하고, 정신감정 결과 치료감호 필요성까지 제기된 사례임에도 공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12일 신상정보가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이를 알 수 없게 돼, 아동 보호와 지역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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