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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공연장 문턱 낮춘다… 서울시, 면적 규제 완화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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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시가 주거지역 내 공연장·집회장 면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공연장 부족으로 국내외 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을 반영해, 주거지 인근에서도 보다 규모 있는 문화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면적 합계 상한은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시장과의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일부 구역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시 같은 시설의 바닥면적 상한이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늘어난다. 예식장을 제외한 시설은 시장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완화가 허용된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공연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 인근에서도 공연장 조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교통·주차 문제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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