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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운영실태 부실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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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수를 수탁 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42건)됐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울산시의 ㈜선경워텍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처리 했으며, 부산시의 (주)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인천시의 (주)유성화학, 천일화학(주) 등 22개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 유수종합환경(주) 등 14개 업체는 수탁폐수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고장 방치, 수질 자가측정 미실시, 폐수혼합저장,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가 1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자신이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폐수 전문처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이나 용량 등 중요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법령 이해도와 준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처리업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안으로는 우선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스템(TMS)을 설치해 무단방류와 부적정 처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 주기도 현재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질 자가측정항목을 현재 15개 항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수처리업 등록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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