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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