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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지켜주는 것이 동반성장의 출발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7.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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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대·중소기업이 함께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 1만건 돌파를 기념해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3곳과 대기업 2곳에 각각 중소기업청장상과 동반성장위원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치 실적이 우수한 ㈜성진이앤아이, ㈜삼정제이피에스, ㈜대주기계 등 3개사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위원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밖에 기술임치 5000번째 기업(유비벨록스㈜)과 1만번째 기업(㈜아이리시스)에 동반성장위원장의 기념패가 주어졌다. 또한 지난 5월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동완 국회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간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5개 대기업이 참여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은 향후 다른 대기업 등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주요내용 >
-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중소기업과 납품계약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할 것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
- 협력중소기업과 기술분쟁 발생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대기업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시행할 것
한편, 이규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선임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우정헌 수석연구원, SK텔레콤 지형배 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청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함께 올 11월에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업간 기술보호 문화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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