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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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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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