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보건복지부는 16일 YTN 등의 <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제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49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계산 추계 가정의 기금투자수익률이 매년 3%p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기금투자수익률이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비현실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거시변수도 변화하게 되므로 2049년에 기금이 조기소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소진시점을 제시할 경우, 국민에게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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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현실 도외시 높게 책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단순히 일부 기간이 전망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추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계가정과 방법론을 논의하고 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기금 투자수익률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일부 기간의 가정 값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결과 값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전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정추계의 목적은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추계가정 및 방법론 등을 지속 검토해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별 배상여력을 고려해 위탁가능금액을 산출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가능금액 산출시 배상가능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3개월내 영업용순자본 확충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3개월 후 영업용순자본의 증가여부를 고려해 배상가능 여력 충족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올 2월부터는 3개월후 배상가능여력의 재판단시에도 총위험금액, 기타 일임자산규모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배상가능여력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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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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