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임금 확인서 타결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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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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