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5(토)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등 6개 민자고속도로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2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단말기 구입은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휴게소와 톨게이트 특판장은 오는 12일부터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오는 7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단,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 등 연간 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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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4.5톤 화물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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