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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출보증 우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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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시 평가 우대를 받고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을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체결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C마크(사진)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시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컨설팅 비용 할인, 기업연수 신청 시 연수 기회 우선 제공 등 우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컨설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신청 마감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전국 시·도 사회공헌정보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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