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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식품 관련 제도는?

  • 박지민 기자
  • 입력 2019.1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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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허용돼 ‘기능성 식품’이 전성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기능성식품표시제 변경 내용을 알렸고, 현재는 고시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고시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일반 식품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능성이 있는 일반 식품이 이전보다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체들은 이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내세워서 제품 홍보나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식품이 기능성이 있어도 이를 표시할 수 없었지만 2020년부터는 표시가 허용될 전망”이라며 “기능성이 있는 식품이 종전보다 많이 출시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적절히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내년에는 음료업체들이 제도 변경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맥주 주세 체계가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돼 로컬 브랜드의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그동안 수입 통관가격에 주세가 부과돼 로컬 브랜드 대비 제품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던 수입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부터 주류 리베이트가 금지된 것도 주류업계에는 긍정적이다. 주류 제조사가 주류 도매상에게 지급해 오던 장려금이나 대여금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무분별한 프로모션 활동이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발전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신제품 음료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탄산음료에 첨가물이 들어가려면 맛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열처리 살균을 해야 한다. 국내에는 이러한 열처리 살균 작업을 위한 무균충전(Aseptic Filling) 공장 라인이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 동원시스템즈, 삼양패키징 등 포장재 전문 업체들과 대기업 음료회사들이 무균충전 라인을 공장에 설치하면서 탄산음료에 여러 형태의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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