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태그

전체댓글 0

  • 851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