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육가공업체 하림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직원이 지난 7월 14일에 갑작스럽게 숨진 것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회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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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익산공장 전경 사진출처=하림그룹 홈페이지

 

숨진 직원의 선임이었다고 밝힌 제보자는 자신이 지난해 5월부터 하림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숨진 천길영 씨는 올해 2월 말에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두 직원이 근무했던 장소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하림 육가공 3층 육가공실로 소시지, 비엔나, 프랑크 등을 생산하는 라인이었으며, 담당 업무는 소시지 및 프랑크 충진 전 단계인 원료육 배합이었고 주야 교대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소시지 배합육을 만드는 일은 상당히 고된 노동이지만 야간에 한 명만 근무를 한다. 작년 5월부터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배합육 할당량 업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진공기계인 케이지 커터 기계가 너무 오래돼 고장이 잦고 하루에도 정비 반에서 수시로 와서 수리를 했었다"고 회상했다.


제보자가 배합육 일을 맡았던 것은 지난해 5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이고 올 2월 중순부터 후임인 천길영 씨가 담당을 했다. 가공육 배합은 원래 상당히 고된 작업이고 주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업무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故 천길영 씨가 맡았던 배합육 일에 대해 제보자는 "여러 사람이 입사를 했었는데 일이 고되다 보니 얼마 일을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수십 번 있었지만 제가 들어가서 일할 때만 해도 경력이 오래된 가공반 반장이 있어서 기계가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보자는 "반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2월 말에 회사를 퇴사한 후 케이지 커터 진공 기계가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한데도 담당 괸리자는 고칠 수가 없다고 고쳐주지 않아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2월 말부터 할당된 작업량이 살인적으로 늘어나고 배합하는 방식이 더 복잡하게 변경이 되어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후임인 천길영씨가 입사를 해서 전혀 적응 기간 없이 업무에 투입됐던 것이 문제"라면서 "라고 천길영씨가 일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가공육을 케이지 카터 기계에서 믹싱을 하고 가공육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는 공정이 있는데 해당 케이지 카타 기계의 진공 기계가 고장 나기 직전이라 진공 잡는 일이 엄청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케이지 카타 진공 기계가 정상일 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케이지 카타 진공 기계의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남자 3명이 달라붙어도 진공을 잡기 힘들 정도로 성능이 안 좋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회사 측이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공기 수리를 해주지 않아 숨진 천 씨는 야간 근무 후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창백한 얼굴로 근무했으며 남자 3명이 해야 할 힘든 진공작업 공정을 천 씨 혼자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올 5월에 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천길영  씨의 얼굴 상태와 일하는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걱정이 되어 9월로 미뤘었다"면서  "천 씨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6월 중순에 잠깐 병가를 내서 쉬고 오라고 설득을 했고 천 씨 역시 도저히 안되겠던지 회사에 2주 병가를 내고 치료 차 휴가를 갔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천길영  씨는 집에서 사망을 했고 사망 판정을 했던 의사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으로 판정을 내렸지만 사망 원인은 업무 과다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길영 씨가 사망하고 회사에서는 그 문제였던 케이지 기계 진공기를 일주일 후 바로 교체했고, 지금은 기계를 아예 없애고 새 기계로 대체했다"고 회사 측의 뒤늦은 대응을 꼬집었다.


제보자는 "이 문제를 당시에 바로 제기하려고 했지만, 회사원으로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 이 문제가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지금이라도 아이 3명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故 천길영 씨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서 양심 고백을 하고 싶다. 이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해 취재 및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추가 근무가 없었다"며 "본인의 업무였던 라스카 카터 설비는 고장이 없는 상태로 함께 근무했던 케이지 카터 진공기 작업자의 일을 잠깐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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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산직 前 직원 "내 후임은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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