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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서 14년에 되살아난 ‘아케이드 게임장’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4.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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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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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장이 규제유예를 통해 부활했다. 사진=문체부 제공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게임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 차원에서 경품을 교환할 수 있다.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시험·검증(실증 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험·검증 여부 등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증 특례란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을 실증(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가로막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실증 특례)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Family Entertainment Center)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 전체이용가 게임 ▲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 아이시(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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