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난 9월 3일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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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전 설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과 현행 법·제도의 한계,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이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상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 피해자 변호 선임 특례, 피해자보호명령 등 촘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소속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법적 지원하는 과정에서 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와 달리 현행범인 체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1개월의 기간이 피해자 보호면에서는 짧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이애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과 치안활동에 있어서의 스토킹처벌법의 의미, 향후 경찰의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 단계에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명문 근거규정을 둔 '최초'의 처벌법인바 앞으로 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준비 중인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매뉴얼이 곧 마련되면 현장에서 균질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스토킹행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 접근금지 대상 확대, 가해자 제재조치의 다양화, 피해자(임시)보호명령,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지원조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무부·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이용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스토킹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직장 내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한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명하였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보호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한 스토킹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참여자들은 '피해자보호조치의 한계, 반의사불벌죄조항 등 스토킹처벌법 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잘 짚어주어 유익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풍성한 의견들과 답변 감사하다',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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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한 스토킹 가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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