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이데일리와 파이낸스투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0일,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파이낸스투데이를 발행하는 메이벅스와 이데일리에는 각각 300만원을 TBS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TBS 편성표를 보면 (폭설이 내렸던) 어제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TBS가 교통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발언은 총 15개 매체에 인용돼 20여 건이 기사화됐고 수 천 건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TBS는 반박자료를 통해 "1월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7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기상청과 정보센터를 연결해 실시간 기상상황과 교통상황을 전달하였고, 청취자들의 제보문자를 소개하였던 것이다.

한 달 뒤인 2월 4일, TBS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TBS가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TBS의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수정하지 않은 중앙일보와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피고 이혜훈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이나 게시글의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발언 등을 신중이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 등을 종합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TBS에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TBS의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이데일리, 메이벅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취재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즉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의 경우 다른 언론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TBS에 각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원고가(TBS가) 요청한 처리 기한 내에 기사를 수정했고, 사건 게시글이 인용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수도권 공영방송인 TBS는 지난 30여 년 간 교통과 기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재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TBS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TBS 구성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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