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자동화 시스템 출시…2차 연차 촉진 후 노무 제공 안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0.18 18: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차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지만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이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권장하는 제도인데, 이처럼 사용자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연차 촉진은 6개월 전에 1차 촉진을 하고, 2개월 전에 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입사 1년 차는 1차에 2회, 2차에 2회 총 4회의 촉진을 하도록 돼 있다.


복잡한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을 위반한 상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한 오이사공 5240은 법의 취지에 맞는 연차 촉진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 제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3717489086_20211018132355_4790123619.jpg
오이사공 5240은 연차 촉진을 위해 인사 발령, 전자계약과 근태 관리를 통합했다

 

먼저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계약화된 통보 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와 남아 있는 연차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연차 촉진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촉진으로 잔여 연차를 안내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촉진에는 남아 있는 연차 사용 시기를 자동으로 지정하게 해 인사팀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켰다.


2차 촉진 후 중요한 것은 연차 사용 지정일에 실제로 노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연차 지정일을 출입시스템, 그룹웨어 등 관련 시스템에 연동해 노무 수령 거부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임채연 오이사공 5240 대표는 “연차 촉진은 근로자에게는 휴식 보장을,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태 관리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인사팀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기피 업무라면서 이번 연차 촉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사팀, 근로자와 사용자 측 모두 편익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매장별 렌즈 재고 실시간 확인”… 윙크컴퍼니, ‘윙크 2.0’ 공개
  • [단독] 제2의 ‘바비킴 사태’인가…이번에 캐세이퍼시픽
  • ‘담합 10년’ 한샘, 주주환원 뒤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
  • 왜 한국과 일본은 12월마다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곡’의 포로가 되었나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막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 후 삭제”
  • 오사카·로마·다낭이 말해준 2025년 여행 풍경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6 올해의 차 후보 41대 발표
  • 野 의원들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면 청산해야”
  • 대한적십자사, 김흥국 부회장 업무보고서 ‘기본도 없었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차 촉진 자동화 시스템 출시…2차 연차 촉진 후 노무 제공 안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