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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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를 늘린 것은 8년만이다.  


현재 1인당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지난 3월 18일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완전 폐지됐다. 원래 5천달러였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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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2021년 4025만원으로 30% 이상 증가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의 회복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 2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 역시 2019년 24조9천억원에서 2020년 15조5천억원, 지난해 1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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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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