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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 가격담합 적발·제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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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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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사진출처=문화사랑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였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년 8월10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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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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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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