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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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사진=식약처 제공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다량섭취시 출혈 구토 설사 및 장기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아플라톡신 B1은 가장 강력한 간의 발암물질이며, 유전독성 물질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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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유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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