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국민평균보다 6.5%p 높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03 23: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병무청(김종철 병무청장)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제22대 국회의원 82.0%가 병역의무 이행


korea-929494_640.jpg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며,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되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1.jpg

 

직계비속 병역면제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2.3%p 낮게 나타나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2.jpg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고, 수형이 뒤를 이어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 수형 18명(41.9%) > 생계곤란 2명(4.7%) >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되었다.


3.jpg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 후 병역이행률 꾸준히 상승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하여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고작 1%”
  •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1회 10만원’ 위반 1만여건… 솜방망이 처분
  •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국민평균보다 6.5%p 높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