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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스픽' 장기 구독권 환불 불가 약관 내년부터 시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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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이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방침을 고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출시한 어플로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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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 광고 이미지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9,000원), 연간(12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0,000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이것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방문판매법 제32조).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을 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하여,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2025년1월1일)자로 개정약관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여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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