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건(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은 여객기 참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1월분 수당에서 각 3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여 총 9,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중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경을 국회에 진입시켜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2호)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정치인·공무원·민간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의혹 사건(제3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관련해 실탄을 동원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 피해 및 기물 파손 등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사건(제4호)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건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 또는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사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6호)이다.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 등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5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50인 이내로 총 130인이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원(155인)과 비교해 25인 감소(파견검사 5인, 특별수사관 10인, 파견공무원 10인)했다.
수사기간은 70일 이내로, 특별검사는 1차에 한해 30일 연장(최장 100일)할 수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장 130일보다 30일 줄었다.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등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사본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은 실시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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