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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간장, 3-MCPD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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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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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몽고간장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원료의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우리나라 식품기준에서도 엄격한 잔류 허용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로 표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다. 각각의 제품에서는 3-MCPD가 0.04mg/kg, 0.03mg/kg 검출되었으며 이는 기준치인 0.02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생산량은 총 5,411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몽고식품 관계자는 "이번 제품 리콜은 몽고식품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먼저 발견하여 관리 부서에 자진 신고 및 회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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