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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2.4조…정작 대출 70%는 비조합원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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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상호금융조합 특례로 2조4000억원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대출의 70% 이상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비조합원 대출 현황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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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혜택은 총 2조3951억원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원,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대출의 중심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으로 옮겨갔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63.4%(90조8796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40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동이 없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농협 41.4%, 수협 5.3%, 산림조합 9.0%, 신협 49.5%였다.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과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왔다”며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이 2014년 6%에서 지난해 58%로 급증했고, 최근 5년간 권역외 대출만 37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으려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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