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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OTA 트립닷컴, 전자금융거래법 의도적 회피 의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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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기프트카드 발행, 국내기업 역차별 및 소비자 피해 우려
  • 김재섭, “국내 소비자 피해 발생 전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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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중국계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발행·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앱·웹에서 국가 및 언어 설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은 앱에서 ‘국가 변경 후 구매 가능’이라는 문구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국가와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우회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선불업 등록 과정에서 ▲자금 보호 조치 ▲상환보증보험 가입 ▲발행 실적 보고 ▲금감원 검사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해왔으며,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립닷컴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서도 금융당국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는 등록·보증·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해외 기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프트카드는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결제·환불에 활용되는 지급수단이지만, 트립닷컴의 발행 규모와 상환보증 여부 등 핵심 정보는 해외 본사가 관리해 국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는 환불 불능이나 부도 발생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이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은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트립닷컴 기프트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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