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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8억 입찰 비리 의혹…제보 받고도 ‘뒷북’ 대응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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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진행한 수십억 원대 장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참가 업체 간 특수 관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코레일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보 은폐·방관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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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코레일은 이동식 레일 용접기(낙찰가 약 28억 원) 입찰을 진행했다. 해외 제조사를 대리한 국내 업체 A, B, C가 참여했으나, C사는 자격 미달로 탈락했고 최저가를 쓴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A사 부사장과 B사 대표가 부부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직인이 동시에 들어간 문서, 가족관계 표시 문서, 동일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된 자료까지 공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입찰서에서도 이 정황이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달 초 제보를 받았지만 29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레일은 “공정위가 추가 근거 자료를 요구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제보 당사자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논란 당사자인 A사 부사장과 B사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같은 사람이 양쪽 문서를 작성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코레일이 이를 정상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의원은 “공기업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 공정위에 정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발적 문제가 아니다. 올해 2월 감사원은 코레일이 규격 미달 침목을 납품받아 현장에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8월에는 현대로템이 철도 차량 담합으로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코레일유통의 역사 상업시설 입찰도 불투명한 기준과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담합, 부실 검사, 늑장 신고, 불투명 기준은 철도권 조달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제도적 허점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 세금과 안전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레일의 이번 입찰 의혹은 단순한 한 건의 해프닝이 아니라 철도 공기업 조달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를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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