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PC방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것이 되고 어떤 PC방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PC방을 찾는다는 대학생 B군의 얘기다.
“친구들과 놀다보면 출출할 때 컵라면 같은 걸 찾게 되는데 솔직히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PC방을 찾게 되죠. 더 편하니까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컵라면, 일회용 커피 등 다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불명확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표현했었다.
따라서 PC방(게임장), 만화방에서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행정 혼란 및 민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 지자체에서는 PC방·만화방에서의 컵라면 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으나 B 지자체에서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는 ‘손톱 및 가시’ 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이후 휴게음식점의 정의를 명확히 해 민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PC방(게임장), 만화방 등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이라고 명시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PC방·만화방 등에서의 컵라면과 커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PC방·만화방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앓던 이가 뽑혔다며 반색했다. 이용객들도 좀 더 편하게 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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