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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 박지민 기자
  • 입력 2019.08.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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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2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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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이다. 수입판매업체는 수일통상(서울 송파구)으로 2019년 6월24일 수입된 1만76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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