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수호 기자
  • 입력 2020.08.23 16: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위반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했을 때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1차례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현대제철, 3분기 영업이익 932억…전년比 81%↑ ‘흑자 전환’
  • 위조 서류로 장관상 받았는데… 문체부, 3년 지나서야 수상 취소
  • 무대 추락·장비 사고 반복되는데… 예술인 보호장치는 ‘0’ 수준
  • 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 교사 579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여도 대부분 교단 복귀
  • 동서식품, ‘컬러 오브 맥심’ 한정판 패키지 출시
  • KBS, 실제 적자 1,850억 원... 제작비 깎아 ‘적자 축소’ 논란
  • 기아, 라파엘 나달과 21년 동행…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 감성과 기술의 융합, 감정의 파동을 깨우는 앱 ‘컬러힐링알람’ 출시
  • 김병곤 박사 “저속노화, 결국 운동이 전부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시,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