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병원 잘못\' vs. 병원 \'5억원 요구 황당\'
25일 인천에 사는 60대 주민 A 씨가 가천 의대 길병원에서 자신의 장모가 고관절 수술 후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여러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26일 가천 의대 길병원 측도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양측 공방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논란의 시작은 제보자 A 씨가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사연을 올리면서부터다.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 병 고치러 간 장모님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 글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지난 7일 장모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11일 새벽 3시쯤 CT 촬영 동의를 구하는 급박한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15시간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급하게 수술 동의하라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장모의 심정지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A 씨는 "위험을 감지하고도 다른 환자를 봐야 한다며 15시간 동안 의료적으로 (장모님을) 방치한 셈"이라고 병원의 잘못을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 A 씨는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장기가 손상됐고, 복부 안에는 오물과 피가 가득 차 있었다"라며 "장모님은 수술 직후 내내 복통을 호소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입장은 상반됐다.
위메이크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가천 의대 길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유족 측의 사위분은 저희 기관 동문이시라 소위 VIP로 신경을 써드리던 상황이었다. 그분이 병원에 근거 없이 위자료로 5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가천 의대 길병원은 'ooo 님(86세, 여)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ooo 님은 고관절 골절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분으로, 국민청원에 제기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병원은 환자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사안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면서 유촉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제보자 A 씨가 주장하는 새벽에 응급으로 CT 촬영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길병원 측은 CT 촬영이 처방된 것은 10일 오후 9시 15분이며, 이후 오후 10시 보호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조영제가 들어가는 촬영이라 금식 시간을 고려해 오전 1시 47분 촬영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다.
길병원 측은 주간에는 외래 예약 환자들의 검사가 진행되는 대형병원 환경 상, 통상적으로 입원환자 CT는 야간에 이뤄지고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급하게 이뤄진 검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CT 판독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CT 검사 결과가 판독된 시각은 11일 오후 4시 28분이나, 야간 검사 후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길병원 측은 "11일 아침 주치의가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 식사가 가능하신 정도여서 아침, 점심까지 죽으로 식사하신 상황이었다. 오후에 CT 판독 후 외과 협진 의뢰되었으며, 외과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및 해당 시각 환자 컨디션(통증 정도) 판단에 따라 수술 필요성이 있어 준비하던 중 환자 심정지가 발생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례적으로 환자 사망 후 병원 부원장 등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였고, 이후 청원인의 사무실로 병원장과 부원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환자 사망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해왔다. 현재 유족 측의 요구로 부검을 한 상태로, 병원은 가족들을 요구를 경청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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