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튜닝 산업계를 위축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16일 튜닝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으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튜닝승인, 튜닝검사를 면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경미한 구조·장치에 없는 항목은 튜닝승인이나,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튜닝을 할 수 있다.
튜닝산업협회는 이를 “지정된 항목 외에는 규제를 통해 튜닝을 막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경미한 구조·장치 항목에 포함된 튜닝부품인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자동차협회)만 할 수 있다. 튜닝부품 제조사는 자동차협회 외에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받을 수 없다.
튜닝부품인증제도는 임의 인증일 뿐 필수는 아니다.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서를 제출하고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으면 튜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튜닝산업협회에 따르면 문제는 튜닝부품을 차종별로 개별 인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수명을 다할지도 모르는데 모든 차종마다 튜닝부품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제조 업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일부 기업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게 튜닝산업협회의 판단이다.
현재 튜닝산업협회는 회원사 내수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국제표준에 따라 튜닝 제품 성능과 품질을 확인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K-TUNE 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준, 국가표준 및 국토부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근거로 품질인증 기준을 차종이 아닌 형식별로 정하고 공장 심사 및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평가를 거쳐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LED 모듈 램프 제조 업체는 튜닝산업협회 인증제도로 안전성, 성능, 품질을 검증받은 뒤 내수 유통을 진행하다가 튜닝협회와 경쟁사의 비판에 직면했다. 자동차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식 튜닝부품인증이 아니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동차협회와 경쟁사가 불법 제품으로 호도하며 판로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튜닝산업협회는 튜닝 승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서 답변받은 공문으로 공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튜닝승인, 튜닝검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많은 자동차 용품 제조 업체가 중국산에 밀려 문을 닫은 가운데 자동차 튜닝 부품은 그나마 고성능, 고품질로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며 “어떤 제조 업체의 어떤 제품을 선택할 지는 인증 여부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한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허 사무총장은 “정부의 강제 인증 제도에도 복수의 인증 기관이 존재하는데, 임의 인증을 독점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수한 국산 제품의 발전을 막고 소비자가 성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며 무엇보다 일자리를 빼앗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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