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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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약처 제공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한다.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해야 한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 코팅 캔은 산소 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 주석은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주로 과일 통조림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또한,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 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평가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즉석밥 용기를 대상으로 실제 조리 조건을 반영하여 기준‧규격 이외 용출 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조리할 경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표시된 조건보다 가혹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기의 변형·손상이 발생하거나 일부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된 조리 조건(출력 세기, 시간)을 지켜 조리하라고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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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컵라면 끓일 때, 은박 뚜껑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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