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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카카오톡에서 본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0.1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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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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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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