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음식은 끓여 먹으면 괜찮다'는 일반 상식을 뒤집는 음식들이 있다.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패류에서 많은데  식약처가 파괴되지 않는 봄철 패류독소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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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에 서식하는 패류 사진=식약처 제공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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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봄철 패류독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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