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10명 중 약 9명 (88%)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답변도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와 비영리 안전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91.5%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새로운 규제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필요하다’는 답변이 7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의 필요성만을 놓고 본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전체의 99%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 규제 적극 필요’에 대한 40대의 응답 비중 (93.8%와 81.2%)이 타 연령층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 헬멧을 어떤 방식으로 착용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9.2%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9.3%는 개인 헬멧을 구매하여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5%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88.5%가 법 시행 이후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또한, 안전 헬멧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 (최대 2개 복수응답)에서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응답자가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69.4%)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에서 안전 헬멧 제공 (47.4%), 헬멧 착용 시 인센티브 제공 (30.8%), 헬멧 착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 (16.0%)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 헬멧 사용 권장은 13.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1.7%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의 고영주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연령과 성별,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10명 중 9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고 밝혔고, 50%에 가까운 사람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운영사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은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안전 헬멧 반드시 착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반드시 보유’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은 5월 12일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강남구 삼성역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육’을 개최하는데 이어, 5월 17일부터는 뉴런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라이더 퀴즈’를 진행한다.
뉴런 모빌리티의 류기욱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뉴런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인 헬멧을 탑재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 헬멧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뉴런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극 지지하며, 안실련,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뉴런의 이용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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