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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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출처=보배드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2일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찍혔다.


안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측은 “민식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 과실이 0%가 돼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 혹 부모가 시킨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너에 SUV 같은 높은 차가 불법주차하면 보행자가 위험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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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문철TV

 

지난 11일에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하자 달리기 자세를 취하고 있던 한 아이가 그대로 도로에 뛰어들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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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벌이식 ‘민식이법 놀이’ 유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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