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급격하게 방역지침을 완화시키기보다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통해 완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명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00명이 넘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3주간 이행기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기 전에 우선 6명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처럼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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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심 칸막이를 설치한 구내식당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자율과 책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단계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행사·집회 허용 인원은 개편안 3단계에선 50인 미만, 2단계는 100명 미만, 1단계는 300명 또는 500명 미만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개편안에선 3단계로 올라가야 적용된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급격한 단계 완화가 가져올 재확산의 우려도 신중히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모임을 다시 4명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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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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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앞두고 3주간 '이행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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