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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3(목)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달한 10대 여고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을 받은 여고생들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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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 등 2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7)양은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A양 등이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협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상사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A양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양 등은 C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양은 촬영한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양은 C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이를 멈추면 때린 뒤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아파트 옥상에서 C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C양이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A양 등의 범행에 동조해 C양을 감금하고 협박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D(18)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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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 강요 후 촬영·유포한 10대 여고생 징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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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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