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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노마스크' 풀파티...해당호텔 영업정지 10일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08.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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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강릉의 한 호텔은 휴가철을 맞아 '노마스크' 풀 파티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양양에 이어 강원도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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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호텔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풀파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1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사진출처=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지난 1일 강릉시에 소재한 A호텔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5분쯤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풀 파티를 열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호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수십명이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호텔은 사전에 풀 파티를 열지 않기로 두번이나 약속해놓고 당일 단속반의 눈길을 피해 풀 파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A 호텔에서 풀 파티가 열린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고, A호텔로부터 '취소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하루 뒤 단속반의 눈을 속여 풀 파티를 개최했고 늦은 밤 기습 단속에 걸렸다.


강릉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해당 호텔을 직접 찾아가 "방역당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강릉시는 지난달 19일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가 지난달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단계 하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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