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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6(일)
 

'안전불감증'. 아직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남녀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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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 남녀(출처=한문철TV)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옆에 달리던 오토바이 뒷좌석의 배달통 위에 한 여성이 올라탄 장면을 목격했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양손으로 남성 운전자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헬멧을 쓰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며 "차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와,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배달통 위에 탄 여성은 앞으로 날아가 황천행"이라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한건지. 택시기사님과 저, 신랑 셋 다 너무 놀랐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급제동이라도 하면 (여성은) 뒤에서 그대로 미사일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심지어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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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올림픽대로 질주하는 '오늘만 사는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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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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