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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제조 위생 불량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0.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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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의 해당 제조공장을 불시에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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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던킨도너츠'의 공장인 비알코리아 김해 공장에서 청소 불량이 확인된 후드 상부의 모습(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에 있는 비알코리아 4개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품의 기계나 작업장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한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해공장의 후드 상부 청소 불량과 대구공장의 후드 내부 청소 불량을 발견하고 신탄진공장작업장에서는 바닥 배수로 청소가 불량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주공장의 튀김기 상부 청소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에 KBS의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관련 영상이 보도되자 식약처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올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을 확인하고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에 미흡했던 점도 추가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전국의 다른 제조공장까지 확대해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후 재평가를 할 예정이다.

 

한편 1일 비알코리아 측은 "9월30일 보도된 공장 CCTV를 확인해보니 2021년 7월 28일 민주노총 던킨 지회장으로 추정되는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서 "해당 직원 고의로 제보 영상을 찍기 위해 현장 상황을 조작한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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