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일당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받는 비상근 예비군이 제도화된다. 일명 '투잡 예비군'은 한 해 최대 180일을 복무할 수 있다. 180일 모두 복무할 경우 최대 2700만 원을 받는다. 1년 365일 중 180일만 일하고 2700만원을 번다는 건 작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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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마크(이미지출처=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는 이번 투잡 예비군제도에 대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한다”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전시 상황이 되면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자원과 상비병력이 줄어들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전에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있었지만 연 최대 15일만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비군제도에 따르면 180일간의 근무는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복무하게 된다. 부대가 우선 근무 기간을 정한 후 예비군 대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정규직은 투잡 예비군 지원이 어렵지만 배달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무 조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투잡 예비군 제도의 도입배경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충원 차질이다. 예비군 동원사단은 평상시 소수 병력으로 운영되다 전시가 되면 예비군을 충원해 군대를 구성한다. 하지만, 2033년이 되면 한해 충원 가능한 현역도 30만 명 모자랄 것으로 보여 예비군 투입은 불가피하다. 


내년에 투잡 예비군은 3700명 모집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한다. 돈을 받고 일하는 '예비군'은 기존의 '당나라 군대'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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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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